필리핀콘도 3

Phil_Life (EP14. 필리핀 콘도 임대)

안녕하세요, 필리핀 마닐라 살기 필라이프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콘도(아파트)를 임대하여 살고 있습니다. 보통 1년 계약을 시작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유닛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내고 계시죠. 매트로 마닐라 기준으로 최근 임대비는 스튜디오타입 평균 1만에서 3만페소(한화 약 250,000~,750,000원), 원베드룸타입 2만에서 6만페소(한화 약 500,000~1,500,000원), 투베드룸 타입은 3만에서 8만(한화 약 750,000~2,000,000원)정도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범위이며, 높은 수준의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있는 고급 콘도의 경우 더 높은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마카티, 보니파시오, 알라방 등의 지역, 또는 신축 콘도가 해당되겠지요. 하물며 매트로..

Phil_Life (EP10. 분양한 콘도 입주하기)

안녕하세요, PhilLife입니다! 지난 EP4 콘도 분양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분양한 콘도 입주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매한 콘도의 금액을 완납했다면, 완공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연락이 옵니다. 시행사는 계약서 작성시 남긴 이메일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다양한 안내 및 연락을 하는데, 여기에는 콘도 구매비 납부 영수증(Official receipt of payment), 구비 서류, 추가 비용발생 시, 그리고 Condominium Certificate Titile (CCT, 콘도소유권증서)발급, CCT 이전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입주할 때는 시행사와 스케줄을 잡고, 해당 날짜에 담당자와 함께 Unit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 시설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없다는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

Phil_Life (EP4.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콘도(아파트) 분양)

안녕하세요, PhilLife입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부동산 소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필리핀 콘도(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콘도미니엄법(Republic Act No. 4726)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구 필리핀 국민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콘도미니엄 유닛(호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법인의, 총자본금 및, 미상환 자본금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개인이나,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구 필리핀 국민은, 콘도미니엄 법인의 외국인 소유권의 합계가 4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콘도미니엄 유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몰이나 백화점, 상가 등을 다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