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ilLife입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부동산 소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필리핀 콘도(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콘도미니엄법(Republic Act No. 4726)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구 필리핀 국민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콘도미니엄 유닛(호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법인의, 총자본금 및, 미상환 자본금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개인이나,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구 필리핀 국민은, 콘도미니엄 법인의 외국인 소유권의 합계가 4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콘도미니엄 유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몰이나 백화점, 상가 등을 다니실 ..